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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세무

세법상 특수관계인

by CTA 임찬규 2021. 9. 3.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여러 제재와 페널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수관계인간에 특별한 혜택을 주고 받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고 제3자간의 거래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총 4개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 법마다 세부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타인과 거래를 하였을때 적용되는 세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조문이 어떤 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인지를 판단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타인에게 토지를 양도하였으면 해당 행위는 양도소득세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확인하여야하고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면 상속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확인하여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상증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제19조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4.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는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으나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ㄱ. 임원과 그밖의 사용인'의 내용은 다소 모호한면이 있어 관련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임원과 사용인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① 거주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양도소득 등이 발생한 거주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체에 근무하는 임원등이 해당됨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8 , 2005.11.08)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8 , 2005.11.08
[제목]

지배주주와 법인의 사용인 관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배주주와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나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음

[답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양도자가 양수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자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당해 거주자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② 거주자가 특정법인의 주주이거나 임원 등인 경우

과세관청은 상증법의 내용을 준용하여 특정법인의 주식을 친족등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해당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은 그 출자자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주장하고 있으나 다음의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최대주주(대표이사) 및 그 자녀(주주)와 당해법인의 임직원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6중3172, 2017.1.17.)

-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이 46012-11902, 2003.10.31.)

 

조심2016중3172, 2017.1.17.

[제목]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주주인 청구인들과 그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인지

[재결 요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거래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 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서이 46012-11902, 2003.10.31.
[제목]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요지]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인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특정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같은법인의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 정리

 

각 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영지배관계의 경우 특히 세부적인 내용이 많고 법마다 차이가 있으니 특수관계자간 어떤 거래가 발생할 시 꼭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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