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업무를 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수정세금계산서 사유도 다양하고 발급 시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헷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다른분들도 업무하실때 비슷하실거라 생각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부가가치세에 나와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 문구를 확인해보록 하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②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해야 한다. |
사실 위 내용이 전부인데 법 문구로 쭉 길게 나열된거로 보면 잘 정리가 안되실겁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와 소급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
발급사유 | 발급절차 |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예시
(2)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
발급사유 | 발급절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특정사유에 해당하면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특정사유에 해당하면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특정사유에 해당하면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특정사유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예시
(3)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사유 | 발급절차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위 (1),(2)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위 (1),(2) 절차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해야함. |
(4) 수정신고 대상 수정세금계산서
위 '(1)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경우'는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여도 수정신고 기한 이내에 수정발행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 '(2)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면서 수정신고 기한이 지난후에 수정발행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 2021.4.30. 발행, 공급가액 100,000원 10%세율이 적용되어야하는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발급.
->수정 세금계산서를 2021.8.1에 발행하여 10% 세율로 다시 발급
이 경우에 2021.1기 확정신고때 공급가액이 100,000원 누락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10,000원 과소신고 되었을것입니다.
세율을 잘못적용하였으면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발행날짜가 2021.4.30.로 소급됩니다.
2021.4.30.분은 2021.1기 확정신고때 이미 반영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급가액 +100,000원)
(5) 정리
위 소급여부(작성일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신고가 필요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실때 혼동하지 않도록 위 내용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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