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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융상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ISA)

by CTA 임찬규 2021. 8. 3.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약칭으로 ISA라고 불리우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은퇴 후 노후대비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공적연금 외에 다양한 금융상품, 연금 등을 개발하고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들에 세금 우대 및 운용의 편리성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SA가 그 대표적인 상품으로 볼 수 있으며 점점 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번 개정을 해왔고 2021년 7월에 세법개정안에서 또 한번의 개정을 예고하였습니다.

 

ISA는 다른 상품들과 다르게 전 금융회사에서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데 이로인해 각 금융권에서 ISA 고객을 유치하고자 여러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각 금융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수수료 및 이벤트를 비교해보고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ISA가 어떤 상품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요건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①만19세 이상인 자

②만15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2. 납입한도
  •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부터 다음 산식에 따라 총 한도 1억원까지 ISA 불입 가능
    2천만원 × [1+ 가입 후 경과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
  • ISA 연간한도는 2천만원이며, 미불입한도는 상기 산식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가능
  • 총 납입한도 1억원은 기 가입한 재형저축.소장펀드의 한도를 합산하여 관리

 

3. 유형

과거에는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만 존재하였으나 최근에 중개형 ISA가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아래 3가지 유형을 소득요건 등에 따라 서민형/ 일반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서민형/ 일반형 ISA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자 비과세 한도 한도초과
(지방세 포함)
서민형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인 자(15세~19세 미만 청년 포함)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이하인 자
종합소득금액3.5천만원 이하인 농어민
400만원 9.9%
(분리과세)
일반형 서민형을 제외한 가입 요건 충족자 200만원 9.9%
(분리과세)

 

다음은 각 유형별 특징을 확인 해보시죠.

구분 일임형ISA 신탁형ISA 중개형ISA
투자가능상품 ETF, 펀드 등 ETF, 펀드,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예금 국내상장주식, ETF, 펀드, 리츠, 상장형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ETN, RP
온라인가입 증권사마다 상이 불가 가능
투자방법 증권사가 포트폴리오 운용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 선택

금융회사마다 취급하는 유형도 다르고 운용하는 상품도 모두 다릅니다. 투자하고 싶은 종류의 상품이 있는지는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면 신탁형 ISA는 예금이 가능하고 중개형 ISA는 국내상장주식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신탁형 ISA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지만 중개형ISA는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는 예금상품은 필요가 없고 국내상장주식에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를 가입하여 국내상장주식 및 ETF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증권사 중 한곳을 택하여 중개형 ISA를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국내상장주식만 매수도가 가능하고 해외주식은 거래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중개형 ISA계좌를 생성하여 기존에 다른 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ISA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본 결과, 이는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즉, 기존에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처분한 후, 처분하여 받은 돈을 ISA계좌로 입금시켜서 다시 주식을 매수하여야합니다.

 

4. 손익통산
  • 예.적금, RP등 : 이자소득(실질소득)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파생결합증권(ELB, DLB 등 포함) : 배당손익(실질소득)
  • 국내상장주식 : 양도차손(이익,손실을 상계하여 최종손실분을 손익통산에 반영)

다만, 국내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 2021.7.24 개정안으로 2023년 이후 해지분부터 비과세 될 예정.

 

5. 의무가입기간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6. 세제혜택

(1) ISA 가입기간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과세,분리과세
① 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② 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
③ 400만원(200만원) 초과 순소득 : 9.9%* 분리과세(지방세포함,농특세 배제, 주식거래에 따른 거래세는 부과)

 

(2) 연금계좌세액공제

ISA 만기시(3년)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이 가능하며 전환시 MIN(전환금액×10%,300만원)금액에 대해 13.2%~16.5% 연금계좌 추가세액공제 가능

 

 

이상으로 ISA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된 ISA의 유형 및 특징들을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결정하시고 각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운용가능상품, 이벤트혜택, 수수료등을 비교한 후에 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들 ISA 계좌를 개설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SA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싶으신분은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SA 관련 내용 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란?(ISA)
연금계좌세액공제란?(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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