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약칭 IRP로 불리우는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IRP와 관련된 세액 관련 내용은 모두 지방세 포함 금액입니다.
IRP란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이직하더라도 근로자는 IRP계좌 하나로 연속성있게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요건 |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운영방법 |
운영방법을 도식화하여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나누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납입단계
(1) 퇴직금(회사 불입액)
IRP는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하는 동안 회사에서 퇴직금을 불입합니다.
IRP계좌의 혜택, 한도 등 내용을 혼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한도는 회사에서 불입하는 퇴직금은 해당 되지 않고 개인이 여유자금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IRP계좌를 가입해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는데 연말정산할때 보니 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건지 의아해하시는분들이 있는데 회사 퇴직금 불입액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면 개인 여유자금으로 추가 납입을 하여야합니다.
(2) 개인납입금
위의 퇴직금 외에 개인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위 퇴직금 불입액이랑은 별개로 납입한도가 존재합니다.
① 납입한도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에서 설명드린대로 연금저축계좌와 한도가 공유되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IRP납입액, DC형 퇴직연금(추가불입분) 모두 합쳐서 연1,800만원 한도입니다.
② 세제혜택(연금계좌세액공제)
IRP에 개인납입금 불입시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혜택중 하나가 바로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도 납입한도와 동일하게 연금저축과 공유됩니다. 합산한 공제한도는 700만원(50세이상 9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 한도이고 IRP계좌는 700만원(50세이상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여러 케이스를 통해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세미만 가정)
구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IRP | 세액공제한도 |
Case1 | 400만원 | 300만원 | 700만원(400만원+300만원) |
Case2 | 0원 | 700만원 | 700만원(0원+700만원) |
Case3 | 700만원 | 100만원 | 500만원(400만원+100만원) |
Case4 | 5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400만원+300만원) |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위 내용을 보시면 어차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게 연금저축이나 IRP나 동일하니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로 700만원을 전부 납입해야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액 400만원+ IRP 공제 한도액 300만원을 불입하시는게 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래 운용단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공제액은 연금계좌에서 설명드린 금액과 동일합니다.
구분 (총급여) |
세액공제 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액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00만원 (종합소득 4000만 이하) | 400만원 (IRP합산 700만원) |
600만원 (IRP합산 900만원) |
16.5% | 66만원 (115만5천원) |
99만원 (148만5천원) |
5500만~1억2000만 (종합소득 1억 이하) |
400만원 (IRP합산 700만원) |
600만원 (IRP합산 900만원) |
13.2% | 52만8천원 (92만4천원) |
79만2천원 (118만8천원) |
1억2000만~ (종합소득 1억 초과) |
300만원 (IRP합산 700만원) |
13.2% | 39만6천원 (92만4천원) |
2. 운용단계
IRP에 퇴직금 및 개인자금을 불입한 후, 각 금융사마다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에 가입 및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IRP도 금융권역별로 취급하는 상품이나 종류가 각각 다른데 연금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만 국내상장ETF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ETF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운용단계에서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의 차이가 없는지 의문이 드실 것으로 보이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①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차이점(운용단계)
- 연금저축계좌는 국내상장 ETF의 종류가 더 많아서 ETF 투자 선택지가 더 넓습니다.
- IRP는 위험자산 비중 70% 조건이 존재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위험자산을 100% 보유 가능합니다. (위험자산이란, 주식의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펀드등을 의미)
-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함. (*중도인출사유에 해당시 가능)
*중도인출사유
-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 가입자/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의 회생절차개시(5년 이내)
- 가입자의 파산선고(5년 이내)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차이점을 보면 연금저축계좌가 IRP보다 장점이 더 많습니다. 연금저축이 투자 범위가 넓고 자유로우며 제약이 적고 급한 상황이 왔을때에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연금저축계좌에 우선 불입하는게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위에서 연금저축계좌 400만원+IRP계좌 300만원이 제일 좋은 조합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② 세제혜택(과세이연)
ETF,펀드등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게되면 이자,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세율인 15.4%로 분리과세가 되는데 (이자,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적용) IRP계좌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추후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를 하도록 과세이연을 해줍니다.
3. 인출단계
(1) 일시금 수령
일시금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에 따라 과세되는 내용이 다릅니다.(연금저축 중도인출과 유사)
구분 | 과세내용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 |
비과세 |
퇴직금 불입액 |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보다 높음)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 이내 금액) |
기타소득세 16.5%(분리과세) |
상품을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수익 |
과세 내용을 보시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납부해야하는 세액이 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IRP의 취지 자체가 은퇴 후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페널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제혜택을 받으시려면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겠죠?
(2) 연금 수령
연금수령시에도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에 따라 과세되는 내용이 다릅니다.
구분 | 과세내용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 |
비과세 |
퇴직금 불입액 | 이연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 이내 금액) |
연 1,200만원 이하: 3.3%~5.5% (분리과세) 연 1,200만원 초과: 6.6%~46.2% (종합과세) |
상품을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수익 |
여기서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3.3%~5.5%로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나 연 수령액이 1,2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예를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 거주자 A, 55세, IRP 납입했던 자금을 2021년부터 연 2,000만원씩 연금으로 수령, 그외 당기 종합소득과세표준 2억원
Q. 2021년 연금소득으로 과세될 금액은?
A. 2021년 연금소득 2,000만원으로 종합과세대상, 연금소득외 종합소득 과세표준 2억원이므로 종합소득세율 38%적용.
2,000만원 X 38% X 1.1(지방세)=836만원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자신의 소득에 따라 기본세율이(6.6%~46.2%) 적용되므로 소득이 크면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 수령 시에도 계획을 잘 짜야 최종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점 |
마지막으로 위에 언급하였던 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IRP | 연금저축계좌 |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 누구나 가입 |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900만원) | 400만원(600만원) |
중도인출 | 불가(예외 존재) | 가능 |
위험자산 비중 | 70% | 100% |
내용이 조금 복잡하죠?
IRP 및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세제 혜택을 완벽하게 받기 위해서는 납입, 운용, 인출 단계마다 전략을 잘 짜야합니다.
연금저축계좌랑 엮이는 부분이 많고 비슷한 내용도 많으니 같이 보시고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IRP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RP와 관련된 추가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 관련 내용 |
연금계좌세액공제란?(연금저축+퇴직연금IRP) |
연금저축이란? |
연금소득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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