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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득세

연금소득세

by CTA 임찬규 2021. 8. 8.

 

 

안녕하세요. 임찬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금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세 과세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먼저 도식화된 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연금소득세 과세구조

 

아래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시고 위 표와 같이 머리속에 정리하시면 연금소득세에 대해 더 오래 기억이 가능할 것입니다.

 

연금소득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해서 계산하여야하며 납입할때 과세하지 않고 수령할 때 과세를 합니다.

 

또한 수령 시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느냐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다음은 연금소득세 계산구조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세 계산구조

 

종합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들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를 하게 되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그럼 계산구조 순서에 따라 세부적인 연금소득세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소득의 범위

(1) 공적연금

 

과세기준일(2002.1.1) 이후에 납입된 기여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라 받는 각종연금입니다.

 

  • (과세기준일) 재직기간 합산제도에 의해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도 연금소득에 포함

(2) 사적연금

 

①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로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공제(기타 공제사)등이 존재합니다.

   

② 퇴직연금계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입니다.

 

(3) 비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2. 연금소득금액 계산

(1) 총연금액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과세기준일(2002.1.1)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적연금 총연금액 계산식

* 과세제외기여금: 과세기준일 이후에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 환산소득 :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2) 사적연금소득

 

① 인출순서

 

연금계좌에서 금액이 일부 인출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에 따라 ⓐ->ⓑ->ⓒ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단,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 순으로 인출된 것으로 봅니다.)

 

순서가 혼동될 때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가 되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것부터 인출하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 인출 순서 및 소득구분

추가로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인출할 떄에는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간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인출로 봅니다.

 

 

② 연금수령한도

 

연금수령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령한도

위 표중 연금수령연차의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연차 계산이 달라집니다.

ⓐ 2013.3.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 (요건 : 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연금수령): 1년차부터 계산

ⓑ 2013.2.28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요건 : 10년이상 납입, 5년이상 연금수령): 6년차부터 계산

 

3.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에서 공제하는 연금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소득공제액

 

4. 연금소득의 과세 방법

 

(1) 소득의 지급자(금융기관 등)

 

1) 공적연금소득

 

매월 공적연금소득 지급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함(기본세율 적용)

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 지급시: 연말정산함.

 

2) 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액 = 지급금액 X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 소득의 귀속자(연금수령자)

 

1) 원칙

 

연금소득은 종합과세하여야함. 단, 공적연금소득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 생략 가능함.

 

2) 예외

 

① 무조건 분리과세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위 '연금소득 과세구조'의 ①연금소득)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위 '연금소득 과세구조'의 ②연금소득)

② 선택적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연금소득 외의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선택가능 (위 '연금소득 과세구조'의 ②연금소득)

 

5.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1)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한 날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연금을 수령한날

 

(3) 그밖의 연금소득

 

해당 연금을 지급받은날 

 

 

연금 수령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구분되지 않고 기타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됩니다. 해당 내용은 각 소득금액의 내용에서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금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세와 관련된 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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