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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득세

연금계좌세액공제란?(연금저축,퇴직연금IRP 공제분)

by CTA 임찬규 2021. 7. 31.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으신분들, 특히 근로소득을 받고 계시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세액공제일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말정산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해당 근거 법령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법령으로 보시기에는 내용이 너무 복잡해보이시죠? 해당 내용을 간단히 표로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요약표

먼저 위 표를 보시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할 것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는 별개의 금융상품이며 두개의 금융상품 모두 가입하고 위 한도액만큼 납입하여야 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개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개 및 정보에 대해서는 글 마지막의 링크를 참고하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변동되고 세액공제율 구간도 변동됩니다. (소득세법 제 59조의3) 세액공제 한도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죠.(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4에 따라 50세 이상에 200만원의 한도를 추가하는 것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총급여액

총급여액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급여+상여 등)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위 표에서 퇴직연금(IRP) 합산 내용이 있어서 다소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퇴직연금(IRP)계좌 세액공제와 한도가 공유됩니다. 그리하여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만 받을 경우 한도가 300만원~600만원이며 퇴직연금계좌까지 합산하면 700만원~900만원의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위의 최대 한도액까지 불입시 소득구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390,000원~ 최대 1,48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아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이 몇 없기 때문에 세테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분은 정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 절세 혜택을 받아야하는 항목입니다.

 

아직 가입안하신 근로소득자분들, 당장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 받으러 가시죠~!!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거나 기타 논의하고 싶은 내용있으시면

댓글 환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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