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있으신분들, 특히 근로소득을 받고 계시는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세액공제일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말정산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해당 근거 법령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법령으로 보시기에는 내용이 너무 복잡해보이시죠? 해당 내용을 간단히 표로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 표를 보시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할 것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는 별개의 금융상품이며 두개의 금융상품 모두 가입하고 위 한도액만큼 납입하여야 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개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개 및 정보에 대해서는 글 마지막의 링크를 참고하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가 변동되고 세액공제율 구간도 변동됩니다. (소득세법 제 59조의3) 세액공제 한도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죠.(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4에 따라 50세 이상에 200만원의 한도를 추가하는 것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총급여액
총급여액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총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급여+상여 등)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위 표에서 퇴직연금(IRP) 합산 내용이 있어서 다소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퇴직연금(IRP)계좌 세액공제와 한도가 공유됩니다. 그리하여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만 받을 경우 한도가 300만원~600만원이며 퇴직연금계좌까지 합산하면 700만원~900만원의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위의 최대 한도액까지 불입시 소득구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390,000원~ 최대 1,48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의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아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이 몇 없기 때문에 세테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분은 정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 절세 혜택을 받아야하는 항목입니다.
아직 가입안하신 근로소득자분들, 당장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 받으러 가시죠~!!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거나 기타 논의하고 싶은 내용있으시면
댓글 환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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