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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Ⅰ

by CTA 임찬규 2021. 8. 6.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1~2년간 많은 이슈가 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정된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비상장주식, 해외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로 보아 과세를 하였고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국민들이 국내 증시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대주주 등 예외 존재, 증권거래세라는 소액의 세금은 부과하고 있었음.)

그러나 정부의 세수 부족,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서 유사한 투자자산인 주식에 대해서는 왜 과세를 하지 않느냐는 과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해외주식과 국내주식간의 과세형평문제도 존재)

정부 입장에서는 점점 부족해지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여론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도 과세를 하겠다고 공표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상장주식을 해외주식과 유사하게 과세하게 되면 국내 주식 투자가 급감하게 되어 거액의 투자 자본이 해외주식 투자로 유출될 것이고 국내증시는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투자자들도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명칭으로 과세 조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2020.12.29)

'금융투자소득세'에는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추가한 것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비상장주식의 과세도 양도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하는 등, 금융 자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내용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상장주식의 세금 부과에 대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여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실제 적용시기가 2023년으로 미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또 시행시기가 밀릴수도 있으나 현재는 2023.1.1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증권거래세의 개정 내용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0.1%
(농특세 0.15% 별도)
0.08%
(농특세 0.15% 별도)
0.08%
(농특세 0.15% 별도)
0%
(농특세 0.15% 별도)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0.25% 0.23% 0.23% 0.15%
비상장/장외에서
양도되는 주권
0.45% 0.43% 0.43% 0.35%

 

기존에는 주식을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주식거래를 할 때 증권거래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하면서 국내상장주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까지 과세를 하게 되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투자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세부담이라는 주장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결과, 증권거래세는 2023년도까지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와 2023년 개정된 이후의 과세체계를 요약해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2023년 이후)
이자소득 (분리과세14%,2,000만원이상 종합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14%,2,000만원이상 종합과세)
- 국내, 국외 예금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보험차익
- 파생결합 예금이익(주가연계예금,엔화스왑예금등)

- 국내, 국외 예금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보험차익
- 파생결합 예금이익(주가연계예금,엔화스왑예금등)
- (추가) 파생결합사채 이익(ELB,DLB)
배당소득 (분리과세14%,2,000만원이상 종합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14%,2,000만원이상 종합과세)
-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인정,의제)
- 집합투자기구 이익(이자, 배당 분배)
- 집합투자기구 이익(채권양도, 환매, 양도)
- 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등)
- 파생결합사채 이익(ELB,DLB)
- 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
-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인정,의제)
- 집합투자기구 이익(이자, 배당 분배)
-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 (이자소득으로 변경)
- 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20%,3억초과 25%)
- 주식 양도소득(대주주 상장주식 등) (10~30%)
- 파생결합증권 이익(주가지수ELW) (10%)
- 파생상품 소득(주가지수선물,옵션 등) (10%)








-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추가항목
- 주식 양도소득(전부과세)
- 채권 양도소득
-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 집합투자기구 이익(상장주식 채권, 양도)
- 집합투자기구 이익(환매, 양도)
- 파생결합증권 이익(ELS,ETN,ELW)
- 파생상품 소득


-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비과세 소득
- 상장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
- 주식형 ETF 양도소득
- 채권 양도소득
- 집합투자기구 이익(상장주식 양도)
- 파생결합증권(ELS,DLS) 양도소득
- 개별주가종목, 금리, 통화 파생 등

 

 

기존에 금융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였거나 비과세에 해당하였던 항목들을 전부 금융투자소득으로 재분류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87조의6)

①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으로 발생한 이익과 연 1회 이상 이익금의 분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집합투자기구의 이익금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⑥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2. 계산구조 (소득세법 제87조의4, 소득세법 제87조의5 )

 

현재 소득세법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분류과세 세가지가 있는데 각 용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과세
소득세법상 종합과세 대상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총 6개의 소득이 존재하는데 각 소득별로 종합과세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면 6개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최소 6%~42%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분리과세
위의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중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예를들어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14%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는 것이죠.

분류과세
위의 종합,분리과세 대상의 소득 외에 2가지 소득이 더 존재하는데 바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입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위의 종합,분리과세 대상 소득과 아예 별개로 계산하는 소득이며 양도와 퇴직도 별개의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분류하여 따로 과세한다는 의미로 분류과세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위 과세형태 중 분류과세에 해당이 되어 2023년 이후로는 종합소득세(이배사근연기),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이렇게 4개의 형태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분류과세와는 다르게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금융투자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산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계산구조

 



(1) 금융투자소득금액 (소득세법 제87조의7)

① 정의
주식,채권 등 과세대상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필요경비
-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으로 적용)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② 공제방법
금융상품을 다음의 구분별로 합산하며 손실금액은 a,b구분별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

a. 국내상장주식(ETF포함), 비상장주식(중소,중견기업),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b. 그외

ⓐ a,b 구분별 소득금액 합계액이 모두 0보다 작은 경우 합산하여 결손금을 계산.
ⓑ a,b 구분별 소득금액 합계액 중 하나 이상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합산하여 결손금을 계산하되 구분하여 관리.
ⓒ a,b 구분별 소득금액 합계액 둘다 소득금액이 0보다 큰 경우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되 구분하여 관리.


(2) 금융투자 이월결손금 (소득세법 제87조의7)

① 정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금융투자결손금”이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을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함.
- 해당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때 공제 되지 아니한 것
- 신고 또는 결정,경정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일 것

② 공제방법
소득금액 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 이월결손금에서 먼저 공제하며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함.

(3)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87조의18)

① 국내상장주식, 국내비상장주식(중소,중견기업),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5,000만원
② 그외의 소득금액(해외주식 등): 250만원

(4) 세율 (소득세법 제87조의19)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000만원+(3억 초과액 X 25%)


(5) 세액감면 (소득세법 제87조의20)

세액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을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감면액을 산출세액에서 감면함.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 = A X (B-C) / D X E
A: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B: 감면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C: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
D: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E.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면율

 

 

3.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0조의8)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함.
①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대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② 집합투자증권,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이익: 이익을 지급받은 날
③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발생하는 손익이 확정된 날

 

4. 신고시기 (소득세법 제87조의21, 소득세법 제87조의23 )

 

(1) 예정신고

① 신고기간

 

예정신고 대상소득 예정신고 기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는 금융투자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원천징수되는 소득(투자자가 선택한 금융회사)
예정신고 없음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② 제출서류

-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입등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비 등의 명세서

③ 예정신고 산출세액

가. 첫 예정신고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X C
A: 금융투자소득금액
B: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C: 금융투자소득 세율


나. 추가 예정신고

 

예정신고 산출세액 = [(A+B-C) X D] - E
A: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C: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D: 금융투자소득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2) 확정신고

① 신고기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② 제출서류
-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입등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양도비 등의 명세서
- 금융투자소득금액계산 명세서
- 필요경비 불산입 명세서

③ 확정신고 산출세액
확정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예정신고시 납부한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함.

 

5. 원천징수, 납부방식

(1)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금융회사는 반기별로 관리하는 모든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좌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계산하되, 이를 위 계산식 구분 중 a. 국내상장주식등 소득금액과 b.그외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위 a,b 소득금액별로 하나의 금융회사를 선택하는데 선택된 금융회사들은 기본공제를 적용 후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원천징수된 세액을 매년 1.10과 7.10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합니다.

 

반면에 투자자가 선택하지 않은 금융회사는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기간에 각 계좌 보유자별로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누적 관리하여야하고 계좌보유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기간 중 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금융회사의 환급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금융회사는 상,하반기 원천징수 원천징수 합계액이 연간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면 하반기 원천징수 시 투자자에게 초과분을 환급하여야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각 계좌보유자의 반기 발생 금융투자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각 계좌보유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3) 문제점

 

금융회사에 상당히 많은 의무가 생겨 많은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기 위해 고객들이 위 a, b 자산별로 금융회사를 한 곳씩 밖에 선택이 불가합니다. 즉,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이익 발생했을 경우, 투자자들은 추가로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그로인해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금융회사를 단일화 시킬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으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한번에 모두 설명드리면 오히려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1편에서는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 금융투자소득세 내용을 보았을때 1년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고, 결손의 경우 5년간 이월로 공제가 가능, 기본공제 금액도 5,000만원인 것을 보면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거액의 투자자, 엄청난 수익을 보는 사람이 아닌 한 실제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년동안 손익을 합쳐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최상위 투자자 이외에는 많지 않을테니까요.

추가로 개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 글에 다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편에서는 각 금융상품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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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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