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금융상품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계산 특례 등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주식, 채권 등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제87조의8~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1~15) |
(1)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구분 | 금액 |
주식등 소득금액 | 주식등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채권등 소득금액 | (채권등 양도가액 -보유기간 이자) - 필요경비 |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 투자계약증권 양도가액 - 필요경비 |
(2) 주식 의제취득가액 도입
- (대상) 2022.12.31 기준으로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국내상장주식 및 K-OTC 중소, 중견기업 비상장주식
- (가액) MAX(2022.12.31 기준 최종시세가액, 실제 취득가액)
- (취지) 기존에 비과세되던 주식이 과세 대상으로 바뀌면서 취득가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을 도입하였습니다.
(3) 취득가액 평가방법(계좌별 평가)
구분 | 평가방법 |
주식등 | 이동평균법 |
채권등 | 개별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선택(무신고시 개별법) |
투자계약증권 | 개별법 |
2. 주식, 채권 등 필요경비 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87조의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6) |
(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요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등을 양도
- (취득가액 조정)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
-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 증여받은 주식등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 (비교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큰 경우에만 특례 적용
(2)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등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 특례: ⓐ + ⓑ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3) 개정취지
조세회피 방지 및 실질과세를 통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제87조의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7) |
(1)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 ⓐ + ⓑ
ⓐ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 (좌당 양도소득금액 × 환매등 발생 좌수⋅주수)-각종 보수⋅수수료
- 좌당 양도소득금액
-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환매 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 기타:환매 시 기준가격–매수 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
- (좌당 분배소득금액 × 결산⋅분배시 보유 좌수⋅주수) - 각종 보수⋅ 수수료
- 좌당 분배소득금액
-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좌당 분배금액 중 금융 투자소득
- 기타:결산 시 기준가격–매수 시 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시 과세되지 않은 손익
(한도:투자자에게 실제 분배되는 금융투자 소득금액)
4.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9) |
(1) 2022.12.31 이전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 주식형ETF⋅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직전 결산⋅분배 직후 기준가격 = A - (B - C) |
A: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 |
ⓑ 기타 집합투자증권(ⓐ, ⓒ 제외)
매수 시 기준가격 = A - ( B - C ± D) |
A: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D: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과세손익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상장투자회사
Max(A - (B-C), 실제 취득가액) |
A: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B: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단, 국내주식형ETF 및 상장투자회사의 경우 (B-C)를 0으로 함 |
(3) 비과세
2022년 말까지 비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 이익은 2023년 이후 실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5.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방식 (소득세법 제87조의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9,20, 시행규칙 제69조의10) |
(1)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
(2) 파생결합증권 양도소득금액
-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 양도 등 발생한 파생결합증권의 수) - 각종 보수⋅수수료
- 1증권당 양도소득금액
ⓐ 상장지수증권(ETN)
- 증권시장에서 매도: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그 외:양도시 등 기준가격 – 매수시 기준가격
ⓑ 주식워런트증권(ELW)
- 행사 또는 최종거래일 종료로 소멸하는 경우
〔(A – B) × C × D〕와 0 중 큰 금액 – E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증권의 행사가격 C: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의 경우에는 –1 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의 증권상장 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E : 증권의 매수가격 |
ⓒ 기타
- (실제 매도가격(상환금액) - 실제 매수가격)
(3) 파생결합증권 분배소득금액
-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 × 분배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 1증권당 분배소득금액: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
(4) 2022.12.31 이전 보유한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의제취득가액
Max(A - (B-C), 실제 취득가액) |
A: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B: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단, 국내주식형ETN의 경우 (B-C)를 0으로 함 |
(5) 개정취지
- 실제 발생한 소득에 따라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규정
- 2022년 말까지 비과세되는 ETN 이익에 대해 2023년 실현시에도 비과세될 수 있도록 의제취득가액 도입
* ELS, DLS, ELW는 현재도 과세됨
6.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법 제87조의1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11) |
(1) 파생상품소득금액 계산방법
① 선물
소득금액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의 계약 체결 당시 약정가격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소멸 되는 계약의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C:매도계약(매수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 포함) 1, 매수계약(매도계약의 최종거래일이 종료되는 경우 포함) –1 D:거래승수 |
② (선도) 계약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 – 지급하는 금전
③ (옵션) 반대거래상계
소득금액 = (A × C + B × C) × D |
A: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B:반대거래 체결 당시 약정가격 C:매도계약은 1, 매수계약은 –1 D:거래승수 |
④ (옵션) 권리행사⋅최종거래일의 종료로 계약 소멸
소득금액 = [{(A - B) × C}와 0 중 큰 금액 - D] × E × F |
A: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B : 해당 옵션의 행사가격 C : 콜옵션은 1, 풋옵션은 -1 D:미결제약정 수량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E:거래승수 F:매수계약 소멸은 1, 매도계약 소멸은 -1 |
⑤ (스왑) 과세기간에 수취하는 금전 – 지급하는 금전
(2)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비용 = ⓐ + ⓑ
ⓐ 위탁매매 수수료
ⓑ 투자일임수수료 중 위탁매매 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3) 개정취지
파생상품 성격에 맞게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규정하였습니다.
* 장외파생상품은 상대계약이므로 계약에 따라 지급받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규정
7. 기준시가의 산정 (소득세법 제87조의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2, 150조의23,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69조의12) |
(1) 주식등의 기준시가
① 상장주식: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 단, 정지⋅관리대상 코스닥⋅코넥스 주식*은 제외
*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양도일⋅ 취득일 이전 1개월 이내에
포함되는 주식
② 비상장 및 정지⋅관리대상 코스닥⋅코넥스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 가액
③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 사채발행이율, 적정 할인율 등을 감안한 평가액
(2) 채권등의 기준시가
①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상품 기준시가
① 파생결합증권: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발행회사가 공시하는 공정가액(비상장)
② 파생상품: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상장) 또는 조건내용, 조건성취의 확실성 등을 감안한 평가액(비상장)
(4) 개정취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금융상품중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의 소득금액 계산식은 다소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소 세부적인 내용이니 위의 내용중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을 투자하시는분만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2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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