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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득세

연금계좌세액공제란?(ISA 추가 공제분)

by CTA 임찬규 2021. 8. 1.

 

안녕하세요.

 

어제는 연금계좌세액공제중 연금저축,퇴직연금(IRP)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했는데

오늘은 ISA계좌와 관련된 연금계좌세액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ISA 계좌를 가입하라고 금융권에서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두개뿐이었으나 국가에서 국민들의 ISA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ISA에 일정금액을 불입 후 만기에 연금계좌로 전환시 추가적인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2019.12.31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에 비해서는 액수가 비교적 적고 불입해야하는 금액이 다소 크기 때문에 소득에 여유가 있으신분만 한도까지 불입하시길 권합니다. 

 

오늘도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ISA는 현재 가입하면 만기 기간이 3년입니다. 만기인 3년을 채우면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IRP로 납입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하는 금액의 10%, 300만원 둘중 작은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ISA를 통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 1000만원씩 불입하여 3년을 불입, 3년간 총 3000만원을 불입후 만기시에 연금계좌로 전환한다면 MIN(3000만*10%,300만)원의 13.2%~16.5%공제율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96,000원~495,000원)

 

ISA 만기를 채우고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불입하는 해에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의(연금저축,IRP) 금액도 불입한 것으로 보기 떄문에 연금저축계좌에 따로 돈을 불입하지 않아도 전환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400만원 한도이내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연금저축,IRP)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 설명드리면 다소 혼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예시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1) 납세자 A의 2021년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연금저축계좌에 매월 25만원씩 납입(연 300만원)

     ISA 만기금액 4,0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로 연금 전환

     -> 세액공제금액: 70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산 예시

 

 

표 상단이 전에 포스팅했던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퇴직연금)의 내용이고 하단이 오늘 설명드린 연금계좌세액공제(ISA) 내용입니다. 

 

예시에서 A는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만 불입을 했기 때문에 최대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으나 ISA에서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한 금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것으로 보아 두 금액의 합계액과 한도액 400만원을 비교하여 적은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위 예시에서 연금저축계좌에 직접 불입한 금액이 0원이었더라도 ISA->연금저축계좌 전환 불입금액이 4,000만원이니 연금저축계좌에 4,000만원을 불입한 것으로 보고 400만원 한도내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연금저축계좌 공제분)

 

이에 추가로 300만원 한도로 연금계좌추가세액공제(IS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연금계좌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총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연금저축+퇴직연금(IRP)+ISA)

 

연금저축,퇴직연금(IRP),ISA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요약표

 

다만, ISA 추가 세액공제분은 3년 만기에만 가능하니 3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액이겠죠.

 

그리고 ISA 추가세액공제분까지 받기 위해서는 매년 총 1,700만원을 연금계좌에 불입해야하기 때문에 소득에 여유가 있으신분이 아니라면 ISA 추가세액공제까지 받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연금저축계좌 400만원+퇴직연금(IRP) 300만원+ISA 1,000만원)

 

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을 만기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액을 모두 토해내야하므로 가급적 현실성 있는 금액까지 불입을 해야하고 연금계좌에 불입한 돈은 중도에 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ISA까지 합산 시 최소 132만원에서 최대 198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상당히 큰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모든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ISA)까지 연금계좌세액공제 관련한 내용은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ISA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SA 관련 내용 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란?(ISA)
연금 관련 내용 글
연금계좌세액공제란?(연금저축+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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