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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세특례제한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란?(ISA)

by CTA 임찬규 2021. 8. 1.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IS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상 ISA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 세금과 관련된 특징적인 부분 및 추가로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7월 ISA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개정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먼저 근거 법령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⑥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신탁업자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등은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⑫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ㆍ연장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용이 굉장히 길죠?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1항 및 2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두개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에 입금한 돈은 주식,ETF,펀드 등 금융상품을 매수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산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 400만원 한도내로 비과세를 적용 받게 되고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9.9%로(지방세포함) 분리과세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로(지방세 포함) 200만~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초과액도 9.9%과세되므로 이자 배당소득의 5.5%~15.4%의 세율만큼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추가로 만약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고소득자일수록 훨씬 더 높은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기 때문에 ISA계좌를 사용하여 금융상품을 운용하면 절세효과는 더욱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SA 과세특례 요약표

 

다음은 2021년 7월26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ISA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세법개정안 보도자료(기획재정부)

 

위 세법개정안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2023년부터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맨 아래 링크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국내상장주식, 일부 펀드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 납부할 세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해당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ISA내에서 이자,배당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었는데 위 금융투자소득과세가 도입되면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까지 합산하여 기존의 200만원,400만원 내 비과세, 한도초과 9.9%(지방세포함)분리과세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안을 보시면 ISA의 혜택을 더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ISA내에서 운용하는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매매차익)은 전액 비과세를 해주고 이자,배당,파생결합증권 및 공모 국내주식형 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여 200만원, 400만원 내 비과세, 한도초과 9.9%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비해 국내 상장주식,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매매차익)을 전액 비과세 해주는 것이죠.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ISA 계좌에서 운용해야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 내용을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계좌 및 ISA계좌 과세 비교표

 

 

ISA 제도가 새로 도입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많은 혜택이 있는 ISA.

이제는 하나쯤 개설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ISA)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SA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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