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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세특례제한법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by CTA 임찬규 2021. 8. 10.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에 발표했던 청년 지원 정책중 하나인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1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1로 신설될 예정이며 법이 신설되는대로 명확한 법문구를 포함하여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코로나 및 구직난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청년형 장기펀드인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규정, 조특법 제91조의21 예정)

 

(1) 가입요건

 

① 나이요건 : 만 19세~34세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소득요건 :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③ 계약기간 : 최소 3년~최대 5년

 

 *예외: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소득요건이 엄격하다고 볼수도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보면 총급여 5천만원은 *청년층 연평균 소득의 약 1.4배이며 2020년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하위 76%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년층 연평균: 29세 이하 가구 3년간 연 평균3,595만원)

 

또한 과거에 존재하던 장기펀드와는 다르게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비중의 증가로 종합소득자 소득요건도 포함하였다고 합니다.

 

(2) 펀드 운용요건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함.

 

(3) 세제혜택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함. (연 600만원 납입한도)

 

연 600만원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다르게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공제하는 금액이므로 연 240만원에 자신의 종합소득금액 구간에 따른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공제 한도가 존재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아 배제하고 설명)

 

예를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이 3,400만원 정도이면 기본세율이 15%이므로 세액으로 치면 36만원의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 소득공제 배제

 

가입기간 중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연도는 소득공제에서 제외함.

 

소득이 적은 상태에서 가입했다가 소득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혜택에서 배제하고자 만든 규정으로 보입니다.

 

(5) 추징

 

가입 후 3년이내에 해지, 인출, 양도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납입금액의 6%)

 

(6) 적용기한

 

2022.1.1부터 시행하며 2023.12.31일까지 가입분에 대해 적용

 

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시는 청년이라면 2022.1.1 이후에 꼭 가입하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근로소득자는 예상외로 소득세에 대한 절세방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위 혜택을 받길 권합니다.

 

이어서 청년지원 관련 중 신설 예정 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지원 관련 내용
청년지원정책(2021)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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