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덜고 자금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꼭 받아야하는 세제혜택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더 높은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문구 내용부터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⑧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⑫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 문구로 보시면 내용도 뒤죽박죽이고 이해하기도 힘드시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대상자가 여럿 나오지만 창업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중소기업이 제일 많을 것으로 보이니 두개를 위주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건 |
(1) 대상자
① 창업 중소기업
2021.12.31. 이전(이하 같음)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청년 창업 중소기업
대표자[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함)]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위 나이요건을 충족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③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거주자와 내국법인)
④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감면대상업종으로 창업) - 과세연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확인 받지 않는 내국인은 제외
⑤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2) 업종요건
업종요건은 위 대상 기업 중 ①창업중소기업, ②청년창업중소기업, ④창업벤처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 |
(3) 지역요건
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을 해야하는 지역 요건이 있으나 이는 위의 ① 창업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②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감면율이 달라짐)
(4) 창업요건
다음의 4가지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감면이 불가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2.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청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신성장서비스업종, 그외로 분류하여 감면율이 달라지며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청년창업 및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추가로 전년대비 근로자수가 증가하면 고용증가율의 50%를 추가 감면해주는데 본래 받는 감면율과 합쳐서 100% 이상 감면은 불가합니다.
세액감면 적용률을 표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 감면율 |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청년창업 | 5년 100% | 18.5.28 이전 창업시 최초 3년 75%, 다음 2년 50%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5년 100% | 18.5.29 이후 창업 | ||
*신성장서비스업종 | 3년간 75% 2년간 50% |
|||
그외 | 5년 5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청년창업 | 5년 50% |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5년 50% | |||
그외 | 적용배제 | |||
창업벤처중소기업 | 5년 50% |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5년 50% |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 5년 50% | |||
추가공제율 | 고용증가율의 50% 추가 감면 |
전년대비 근로자수 증가시 (한도: 0%~50%) |
*신성장 서비스업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
청년창업자 또는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의 창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업을 하면 무려 5년간 100%의 세액감면을 해줍니다.
즉, 창업 후 5년간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잊지말고 창업하실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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