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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세특례제한법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by CTA 임찬규 2021. 8. 11.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내용에 이어 7월에 발표했던 청년 지원 정책중 하나인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도 2021년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아직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추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2로 신설될 예정이며 법이 신설되는대로 명확한 법문구를 포함하여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세법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2)

(1) 도입 취지

 

평균 소득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 지급과 더불어 이자소득 비과세를 통해 청년층 저축 촉진 및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함

 

(2) 가입요건

 

①나이요건: 만 19세~34세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소득요건: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③계약요건: 계약기간 2년

 

*예외: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보다 소득요건이 조금 더 낮습니다. 비교적 더 어려운 청년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3) 세제혜택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연 납입한도 600만원)

 

(4) 적용기한

 

2022.12.31일까지 가입, 2024.12.31일까지 지급받는 분

 

 

청년 지원 정책이다보니 어제 설명드린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의 요건과 다소 유사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시는분들은 이자율 높은 적금 가입한다고 생각하시고 불입하시면 좋은 재테크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지원 관련 내용
청년지원정책(202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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