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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증세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차등배당)

by CTA 임찬규 2021. 8. 28.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차등배당이 이 조항을 이용한 절세전략이었습니다.

 

한동안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자녀들에게 낮은 세율로 자금을 증여해줄 수 있는 좋은 절세전략이었지요.

 

그러나 2021년 이후로 위 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큰 절세 혜택을 누리기는 다소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정내용

 

2020년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의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과세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출처: 기획재정부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초과배당의 정의

 

초과배당이란 최대주주가 자기 지분에 대한 배당을 포기하면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그외 주주에게 주주들이 소유한 지분비율보다 최대주주 지분만큼 초과로 배당을 하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그외 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최대주주로 되어있고 사장님의 자녀분(특수관계인)이 해당 기업의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을때 사장님이 받아야할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고액의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② 초과배당의 과세구조 (위 그림 참조)

 

일반배당을 하면 최대주주가 배당을 받음으로써 소득세가 발생하고 받은 배당을 다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시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여 과세가 2번 됩니다.

 

그런데 초과배당을 하게 되면 최대주주의 소득세가 생략되고 특수관계인의 초과배당규정에 따른 증여세와 소득세 중 하나만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가 1번만 이루어지고 그만큼 세액도 적게 발생하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등에게 세부담을 줄이면서 부의 이전이 가능했던 것이죠.

 

상법상으로는 차등배당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규정으로 인해 흔히들 이야기하는 차등배당 절세 방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③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가액 산식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가액에 대한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계산 산식
                                                                                 최대주주의 과소배당금액
(최대주주 특관자 수령 배당금-최대주주 특관자 균등배당금)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과소배당금의 합계액

 

 

④ 초과배당 사례

 

과거에 초과배당 규정과 개정된 초과배당 규정의 세액효과를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A(아버지),B(아들),기타 (제3자 비특수관계인) , A의 소득세 세율 30%, B의 소득세 세율은 30% 

A,B,기타는 (주)갑사의 주주이며 지분율은 A(30%),B(20%),기타(50%)

배당금은 100, B의 증여세 세율 50%

Q. 개정전 초과배당 미적용, 적용, 개정 후 초과배당 적용시 납부해야하는 세액은 얼마인가?
① 개정전 초과배당 미적용

지분비율에 따르면 A 배당금 30, B배당금 20, C배당금50 수령, A배당금을 B에게 증여.
ⓐ.A의 소득세(자기지분30%)= 30×30%= 9
ⓑ.B의 소득세(자기지분20%)= 20×30%= 6
ⓒ.B의 증여세= 30×50%= 15

총 발생 세액 (ⓐ+ⓑ+ⓒ)=9+6+15=30

② 개정전 초과배당 적용

초과배당에 따라 A 배당금 X, B배당금 50, C배당금50 수령
ⓐ.B의 소득세(자기지분20%)= 20×30%= 6
ⓑ.B의 소득세(증여지분30%)= 30×30%= 9
ⓒ.B의 증여세= 30×50%= 15

총 발생 세액(ⓐ+MAX(ⓑ,ⓒ))=6+15=21

-> 초과배당 미적용 했을때보다 총 9의 절세효과


③ 개정후 초과배당 적용

초과배당에 따라 A 배당금 X, B배당금 50, C배당금50 수령
ⓐ.B의 소득세(자기지분20%)= 20×30%= 6
ⓑ.B의 소득세(증여지분30%)= 30×30%= 9
ⓒ.B의 증여세= (30-9)×50%= 10.5

총 발생 세액 (ⓐ+ⓑ+ⓒ)=6+9+10.5=25.5

-> 개정전 초과배당 미적용 했을때보다 총 4.5의 절세효과가 있으나 개정전 초과배당을 적용했을때보다는 총 4.5 추가과세.

 

각자의 소득구간이나 실제 배당하는 금액에 따라 세액금액이 달라지겠지만 개정되기 이전의 초과배당 절세효과보다 개정된 이후의 초과배당의 절세효과가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초과배당을 하지 않고 배당을 받아 증여를 해주는 것보다는 개정된 이후에도 초과배당을 하는것이 세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초과배당의 규정에는 위의 ③개정후 초과배당의 금액을 ① 개정전 초과배당 미적용의 세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으나 위의 예시에서는 ③의 금액이 ①의 금액보다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아마도 산식 자체가 ③의 금액이 ①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후 내용은 동일인에게 동일한 과표에 대해 소득세 및 증여세가 동시에 부과되어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처럼 차등배당의 절세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차등배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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