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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증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Ⅰ(일감몰아주기)

by CTA 임찬규 2021. 9. 5.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식 명칭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입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길어 총 1,2편으로 나누어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편은 과세요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 2편에서는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과 신고납부등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1) 과세취지

 

출처: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 구조를 보면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등이 얻게 된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위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법인의 영업이익이 주가 상승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수혜법인의 영업 이익 중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 한다는 내용입니다.

 

(2) 과세 흐름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흐름도

 

위 표와 같은 순서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을 판단한 후, 증여의제이익이 얼마인지 계산하면 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서 과세대상을 판단할때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내용은 유사한데 수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과세대상을 판단할때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때 비율이 조금씩 상이하니 이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요건

 

 

요약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할 것
③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1. 수혜법인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이 정상 거래 비율 *30% (중소 50%· 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 일반기업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20%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포함

 

2. 지배주주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합니다.

 

(1) 지배주주의 판정

 

①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 : 해당 개인주주

②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지배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③지배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다음 순서에 따른 자를 지배주주로 봅니다.

㉠ 본인과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이 더 큰 경우의 그 본인

㉢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2) 지배주주의 판정기준일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증여시기)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3) 지배주주 판정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및 간접보유비율의 계산

 

지배주주 해당여부 판정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각 단계의 직접 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하며, 여기에서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란 병렬적인 간접출자관계를 말합니다

 

3.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1)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 판단기준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각각의 매출액은 ‘과세제외매출액’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3) 과세제외매출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 중 두 개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과세제외매출액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 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8.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거래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4.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50%·40%)을 초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법인은 수혜법인이 됩니다

 

구분 정상거래비율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
그외 30%
(20%초과 & 특수관계인 매출액 1,000억 초과 포함)

 

3. 수증자와 증여자

 

(1)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하는 자입니다.

 

(2) 증여자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증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입니다.

 

4. 증여시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 적용시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이 경우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는 연도 중에 합병되는 경우 등에는 그 합병등기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등이 증여시기가 됩니다.

 

*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사업 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제외 법인

(1) 외국법인

 

수혜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 법인은 수혜법인에서 제외됩니다.

 

(2)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외국인투자가(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한 외국인)가 출자한 기업

** 외국법인을 포함한 개념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보지 않음

 

 

지금까지 과세요건 및 증여시기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세요건 중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구하는 식에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구분하고 계산하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천천히 판단하여 올바른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증여의제이익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할만한 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Ⅱ
세법상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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