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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증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Ⅱ(일감몰아주기)

by CTA 임찬규 2021. 9. 8.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글에 이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50%] × [주식보유비율 - 1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0%] × [주식보유비율 - 5%]
③ 수혜법인이 그외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계산산식을 보시면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각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1) 세후영업이익 산식

 

세후영업이익=(a - b) × c
a.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b.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c. 과세매출비율

 

a.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에 대해 아래 항목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입니다.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① ± ②)
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손익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 및 관리비)
② 영업손익과 관련된 아래 세무조정사항
㉮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른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사항
㉯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 「법인세법」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
㉱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관련 세무조정사항
㉲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관련 세무조정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 관련 세무조정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b.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세무조정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① × ②)
①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
  -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
② 세무조정후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②의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c. 과세매출비율

 

과세매출비율 = 1 - (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매출액 포함) / 수혜법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2.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

 

(1)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식 중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거래비율(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거래비율,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거래비율(40%)의 1/2을 초과하는 비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말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수증자인 각 주주별로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단,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과세요건 판단시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수증자별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만 반영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산식

(2) 추가 과세제외 매출액

 

위 산식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1편 요건판단시 제외했던 과세제외 매출액 8가지 유형에 다음의 4가지가 추가됩니다. 즉,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때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시 제외하는 과세제외 매출액 사유는 총 12가지입니다.

 

추가 과세제외매출액
1. 수혜법인이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상증령 제34조의3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이하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이라 함)의 자법인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간접출자법인 제외)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

 

4.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1) 주식보유비율

 

중소·중견 기업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세후영업이익과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 관계법인거래비율에 곱하는 수증자의 주식보유비율은 각 주주별로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중소 10%, 중견 5%)을 차감한 비율을 말합니다.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직접+간접)
일반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주식보유비율 - 0% 주식보유비율 - 5% 주식보유비율 - 10%

 

한계보유비율 차감 순서(중소·중견기업만 해당)
①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 간접보유비율에서 먼저 차감
②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간접보유비율이 낮은 것에서부터 차감
③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0.1%)미만인 경우의 간접출자관계는 제외되므로 한계보유 비율 차감대상이 아님

 

5.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1) 증여의제이익 계산

 

증여의제 이익은 각 수증자별로 계산하며 (법인유형에 따라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이 달라짐)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 2이상인 경우는 각각 계산)로 구분하여 계산한 후 합칩니다.

 

또한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데 이 내용은 하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50%] × [주식보유비율 - 1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20%] × [주식보유비율 - 5%]
③ 수혜법인이 그외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2) 신고기한 내 배당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신고기한 내 배당받은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봅니다

 

①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②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6.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예를들어, 2021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2022.3.31.이므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2.6.30.입니다.

 

7. 정리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율

수혜법인 구분 과세 요건 증여의제이익 계산
중소기업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50% 초과 50% 차감
주식보유비율 10% 초과 10% 차감
중견기업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40% 초과 20% 차감
주식보유비율 10% 초과 5% 차감
그외기업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30% 초과 5% 차감
주식보유비율 3%초과 0% 차감

 

②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과세요건 증여의제이익 계산
차감하는 과세제외 매출액 8개 12개

 

 

이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 이익 계산이 다소 복잡하니 위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후 미리미리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할만한 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Ⅰ
세법상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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