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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테크

연금계좌를 통한 장기투자(Ⅰ)

by CTA 임찬규 2021. 8. 16.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설명 드렸던 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장기투자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금계좌의 불입, 운용, 인출 단계에 따라 총 3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연금소득세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연금계좌의 운용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연금만 해당)

 

 

해당 투자 방법은 은퇴 후 노후 대비용으로 적합하며 절세 방안과 금융상품 운용을 결합한 투자 전략입니다.

 

단, 절세방안은 확실히 수익을 볼 수 있지만 금융상품 운용에 대한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투자 방식이므로 저의 견해를 참고만 하시고 금융상품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년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존재해야함.(안정적인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등)

② 매년 700만원을 불입해야할 자금의 여유가 있어야하며 해당 계좌에 불입한 자금을 인출해서는 안됨.

③ 매년 연금계좌세액공제로 환급받은 금액을 추가로 불입(92만4천원~148만5천원)

 IRP계좌에 불입하는 금액은 퇴직금외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야하는 금액임.

연금저축계좌 및 IRP 계좌가 필요함.(가급적 증권사에서 가입하시길 추천)

 

위 전략은 종합소득세의 절세를 통한 투자방안이므로 매년 납부해야하는 소득세가 존재해야합니다. 즉,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사업자분들이나 소득이 적은 분들께는 효과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700만원을 납입해야 절세효과가 극대화 되므로 최소 700만원은 무조건 납입해야하며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계좌에 납입한 자금을 인출하지 않을 정도의 여유를 가지신분이 하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ISA계좌와 관련된 연금계좌세액공제도 추가되어 ISA계좌까지 활용한 절세 방안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비교적 많은 자금을 납입해야하고 절세효과도 적기 때문에 필수 전략에 포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금에 여유가 있으신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선택 전략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해야하는 전략이므로 금융기관에 가서 2개의 계좌를 생성해야합니다. 저는 가급적 증권사를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증권사가 더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증권사연금계좌에서만 국내상장 ETF 거래가 가능)

 

이번 불입단계에 대한 내용은 연금저축계좌(필수), IRP계좌(필수), ISA계좌(선택)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계좌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은 링크를 참고하시고 투자효과에 대해 필수적인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 (필수)

 

 

연금저축 관련 글
연금저축이란?
연금계좌세액공제란?(연금저축,퇴직연금IRP)

 

(1) 불입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400만원 불입
  • 50세 이상은 매년 600만원 불입
  • 총급여 1억2000만 초과 (종합소득 1억초과)하는 경우 매년 300만원 불입

 

(2) 절세효과

 

①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 및 나이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총급여)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액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종합소득 4000만 이하) 400만원 600만원 16.5% 66만원 99만원
5500만~1억2000만
(종합소득 1억 이하)
400만원  600만원 13.2% 52만8천원 79만2천원
1억2000만~
(종합소득 1억 초과)
300만원 13.2% 39만6천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퇴직연금 IRP와 공유되는데 합산된 세액공제액은 아래 (2) 퇴직연금IRP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분들은 400만원(50세이상 600만원)을 불입하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에서 66만원(99만원)이 절세되므로 16.5%의 수익률을 얻는 것이며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인 분들은 13.2%의 수익률을 얻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16.5%, 13.2%의 수익률은 엄청나죠?

 

2. 퇴직연금IRP (필수)

 

 

IRP 관련글
개인형 퇴직연금이란?(IRP)
연금계좌세액공제란?(연금저축,퇴직연금IRP)

 

 

(1) 불입금액

 

  • IRP 계좌에 매년 300만원 불입
  • 총급여 1억2000만 초과 (종합소득 1억초과)하는 경우 매년 400만원 불입

 

IRP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공유하여 700만원이지만 IRP 계좌에만 불입하여도 700만원이 가능합니다.(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 

 

그럼에도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IRP 계좌에 남은 잔액인 300만원(또는 400만원)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연금저축계좌가 금융상품을 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운용단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절세효과

 

①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 및 나이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총급여)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액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종합소득 4000만 이하) 700만원
(연금저축+IRP)
900만원
(연금저축+IRP)
16.5% 115만5천원 148만5천원
5500만~1억2000만
(종합소득 1억 이하)
700만원 
(연금저축+IRP)
900만원
(연금저축+IRP)
13.2% 92만4천원 118만8천원
1억2000만~
(종합소득 1억 초과)
700만원
(연금저축+IRP)
13.2% 92만4천원

 

위표는 IRP 납입액과 위 (1)연금저축계좌와 합친 세액공제액입니다.

 

위 연금저축계좌와 마찬가지로 절세효과를 통해 16.5%, 13.2%의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ISA (선택)

 

ISA 관련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ISA)
연금계좌세액공제란?(ISA추가공제분)

 

(1) 불입금액

 

  • ISA 계좌에 매년 1,000만원 불입
  • 3년 만기 후 연금저축계좌로 연금 전환

 

(2) 절세효과

 

① 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 및 나이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총급여)
세액공제 한도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액
3년 1년 환산
~5500만원 (종합소득 4000만 이하) 300만원(3년) 16.5% 49만5천원 16만5천원
5500만~1억2000만
(종합소득 1억 이하)
300만원(3년) 13.2% 39만6천원 13만2천원
1억2000만~
(종합소득 1억 초과)

 

ISA의 만기는 3년으로 3년간 불입 후 연금계좌로 전환 시 MIN(전환액*10%,300만)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위 표와 같습니다.

 

매년 1,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불입하여야하는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1년에 13만2천원, 16만5천원이므로 수익률이 1.32%~1.65%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외에 ISA계좌에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ISA 계좌는 꼭 만드시길 권하나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여 절세혜택을 받는 부분은 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4. 정리

 

위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필수 전략

 

① 금융회사에 가서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개설! (증권사에서 개설 추천)

 

② 매년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600만원(소득연령등에 따라), IRP에 300만원~400만원 불입!

 

③ 매년 불입액의 13.2%~16.5%의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절세효과)

 

④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추가로 연금계좌에 불입!(92만4천원~148만5천원)

 

(2) 선택 전략

 

① ISA계좌를 개설하여 매년 1,000만원 불입, 3년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

 

 

불입액 및 세액공제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총급여)
매년 불입액(한도) 세액공제액 수익률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종합소득 4000만 이하)
필수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115만5천원 148만5천원 16.5%
선택 (추가) ISA: 1,000만원 16만5천원 1.65%
5500만~1억2000만
(종합소득 1억 이하)
필수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92만4천원 118만8천원 13.2%
선택 (추가) ISA: 1,000만원 13만2천원 1.32%
1억2000만~
(종합소득 1억 초과)
필수 연금저축: 300만원
IRP: 400만원
92만4천원 13.2%
선택 (추가) ISA: 1,000만원 13만2천원 1.32%

 

매년 700만원~900만원에 대해서만 위의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을 꾸준히 불입하면 만기인 55세 이후에는 상당히 큰 금액이 적립될 것입니다.

 

본인의 소득구간에 맞게 금액을 불입하시고 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세제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도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운용단계에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운용단계에서 지켜야할 의무 및 혜택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 재테크 관련 글
연금계좌를 통한 장기투자Ⅱ
연금계좌를 통한 장기투자Ⅲ

 

연금저축 관련 글
연금저축이란?
연금계좌세액공제란?(연금저축,퇴직연금IRP)

 

IRP 관련 글
개인형 퇴직연금이란?(IRP)
연금계좌세액공제란?(연금저축,퇴직연금IRP)

 

ISA 관련 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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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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